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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신청하기(feat.방문요양서비스 이용전 필수조건)

by 방신 2021. 1. 1.

안녕하세요?

vivien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신체, 가사지원 및 병원동행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필수조건인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65세 미만인 사람은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F00*, F01, F02*, 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7, I68*, 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1. 만 65세 이상이면서

2. 6개월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남의 도움이 필요로 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야합니다.

3. 만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첨부서류확인

  •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단지사를 검색하여 팩스번호 문의하여 발송하면 끝!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첨부파일

1._[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ㆍ내용_변경신청서.hwp
0.07MB

      2) 공단지사찾기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하기 

http://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050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의사소견서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치매의사소견서공단에서 교육이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치매의사소견서 발급가능한 의료기관 찾기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201/selectDodEduCpetMdcAdminList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서 장기요양등급신청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방문조사를 받을 때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상 급여종류에 방문간호가 표시되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나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가 들어있는 서류를 우편을 통해 받습니다.

 

이 후에 근처 센터에서 재가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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