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신입니다.
출산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요즘,
망하지 않고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해서 꿈꾸는 분들이 많이실텐데요,
오늘은 퇴직 이 후 실버비지니스에 도전해보려고 계획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재가센터의 장점 |
-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버비지니스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초기투자비용이 적다.
-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개설할 수 있다.
- 나라에서 최소 85% 지원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기에, 안정적이다.
이런 장점을 이유로,
주로 50대 이 후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분들이 재가센터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 기준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시설기준 상세요건
(2) 인력기준 ※ 인력기준 상세요건
|
방문목욕 창업 기준
※ 인력기준
|
복지용구로 등록된 공기주입식 욕조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간호 창업 기준
※ 인력기준 상세요건
※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 방문요양/목욕과 동일 ※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 개설시
|
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와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1.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군구 담당자 (어르신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에게
창업절차를 상담한 후 메일로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2. 방문요양
시설장 1명 - 보통 신청자가 되겠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혹은 의료인 등 - 인력 상세기준을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 15명모집 - 이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터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요양보호사 15명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개설절차에 요양보호사 15명의 근로계약서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방문목욕
방문요양과 동일한 조건에서 복지용구로 등록된 이동욕조를 갖춰야 합니다.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방문간호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인력기준 상세요건을 살펴보면
의료인 (의사, 간호사-2년 이상의 경력자)만 방문간호의 시설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대표는 할 수 있지만
시설장은 할 수 없고
방문간호간호조무사교육을 이수한 조무사라면 방문간호직접서비스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3. 재가센터를 창업하려면 지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지정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세입세출을 작성하셔야 하고, 이 외에 필요한 양식을 기입하셔야해요.
4. 지정심사 전에 창업할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기본 서류에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정심사 이 후에 센터자리를 찾겠다? --- 아니되옵니다.
5. 간 혹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오픈도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16.5㎡ 이상(연면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 5평)
실제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서류 준비하다가 장소를 다시 알아봐야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현장 실사를 나올 때에 전자줄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합니다.
오늘은 재가센터 창업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재가센터 창업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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