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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 증상과 임종직전 증상을 알고 대처합니다.

by 방신 2021. 2. 11.

안녕하세요?
방신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인생입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가족들은 상심이 크실텐데요,
오늘은 임종 전 증상에 대해서 정보를 드립니다.

임종 전 증상을 살펴봅시다.


가정방문간호사로 활동하면서 어르신을 살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저이지만,
돌아가시는 길에도 함께 하는 vivien입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가족들은 언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지 몰라서 노심초사하며 방문간호를 매일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곧 돌아가실 것을 알지만,
-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 가족이 어떻게 보살펴야할지
- 언제쯤 병원을 가야할지
등등 많이 불안해 하시고, 깊은 슬픔가운데에서 그 동안 부모님의 건강관리를 해주셨던 방문간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어하지요.

아래의 임종 전 증상이 확인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임종 전 증상


1. 차가워짐
환자의 손과 발부터 시작해서 팔과 다리의 순으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의 저하가 사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몸의 중요한 기관으로 이행되는 것은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이때 환자에게 담요를 씌어주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전열기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상의 위험성)

2. 수면 시간 증가
환자는 점차 잠자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며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진대사의 일부로 환자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 옆에서 환자가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환자가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혼동하는 것
환자는 자는 시간, 장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 역시 신진대사가 변화함으로 생기는 결과로 환자에게 말하기 전에 제가 누구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는 "당신이 이제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는 식의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것이 환자의 안위를 위해 중요합니다.


4. 활력징후의 변화
혈압 감소, 맥박은 빠르고 불규칙하면서 약하게 뜁니다.
불규칙한 호흡 - 호흡 양상이 불규칙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숨을 한 번에 몰아서 쉬는 등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5. 소·대변의 변화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항문 괄약근이 풀리면서 대변을 지리는 일이 있습니다.

"소변이 잘 안나와요. 소변줄 다시 넣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어르신은 그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6. 의식의 변화
의식이 또렷한 분이 불러도 대답을 잘 못할 정도로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7. 식욕부진과 기력저하
극도의 쇠약한 상태에서 식사를 거의 못하시고 영양 보충을 못 해줄 경우에 임종이 가까워집니다.

임종이 다가올 때 식은땀을 많이 흘리면서 식사를 거의 못하시고 탈수된 상태로 힘없이 누워계시는 경우가 많고
손발이나 얼굴이 많이 차가워 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디에서 임종을 할 것인지 가족들과 상의 후 결정을 해야합니다.


1. 가정에서 돌아가실 것인지
2. 임종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 응급실에 가실 것인지 (병원 도착시 사망)
3. 돌아가실 때쯤 요양병원이나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할 것인지

CASE 1.

요양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없는 듯 하여 집으로 모시고 왔으나,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무서워서 이러한 임종 전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입원시키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아예 못하시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손발이나 얼굴이 차가워짐을 느낄 때 119타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정용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를 이용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산소포화도는 90%이하이면 위험수치

CASE 2.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경우

1.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의사의 사망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119 또는 사설 129를 타고 응급실로 갈 때 도착시 사망으로 응급실 당직의사가 사망의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절차상 경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가 늘 같은 시간에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댁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이 언제인지 모르나 돌아가신 채 발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센터에도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절차상'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절차상' 경찰조사를 받게 되니,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장례준비하기도 버거운데 경찰조사까지 받으려니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네요.

2.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경우
장례지도사가 사망진단서를 써주는 의사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에게 문의를 하여 돌아가시게 되면 연락을 해서 해당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선생님이 해당 서류를 써주십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니까 2번으로 하고 싶은 분은 미리 알아보세요.

Tip
보호자님이 알려주신 팁인데요,
납골함을 미리 인터넷으로 준비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납골함을 비싸게 팔아먹는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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