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비엔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2021년 4대보험요율에 이어서
2021년 최저월급과 최저임금을 살펴볼께요. :)
- 우리나라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보호하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야하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1.5%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되고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서 더 올리면 사업주들의 반발이 굉장할 겁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2021년 최저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세전기준입니다.)
월급 계산시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을 알았으니,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도 아셔야 월급계산이 가능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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