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조무사 월급
안녕하세요?
방신입니다.

방문간호조무사 월급을 검색해도 속시원히 알려주는 정보가 없어서,
오늘은 방문간호조무사를 하기 전에 제일 궁금한 방문간호조무사 월급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방문간호조무사 월급은 언제 받나요?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85%를 지원받기 때문에
한 달 간의 서비스가 끝나면 다음 달에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라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청구 후에 기관에서 지정한 통장으로 나라 지원금이 들어오고
수급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보내옵니다. 100% (나라지원금+본인부담금)
이번 달 서비스를 제공 → 다음 달 초에 나라에 청구→ 지급완료
'따라서 보통 익월 20~31일 사이에 월급을 받습니다.
센터마다 월급일이 달라요.
즉, 2021년 2월에 근무한 수당은 2021년 3월 20~31일 사이에 월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을 해당 월말에 마감해서 익월에 청구하기 때문에
미리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2. 그렇다면 월급이 아니라 일 하는 만큼 금액이 달라지는건가요?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월급제로 책정하기보다는 일 하는 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월급제가 아닌 '건당 급여제'입니다.
방문요양은 시간당 11,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근무한 시간×일수에 따라서 사람마다 받는 월급이 달라집니다.
방문간호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센터별로 기준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기준금액×월 건수 = 월급 이 됩니다.
3. 방문간호 조무사 월급 기준이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에 의하면 인건비비율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직종별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2021년 기준 59.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 방문간호 수가 | ||
30분미만 |
30분이상 60분미만 |
60분이상 |
36,530 |
45,810 |
55,120 |
이해하기 쉽게 1시간 기준을 예를 들면,
방문간호 수가는 55,120원입니다.
인건비비율 59.5%를 적용하면 1시간당 방문간호조무사 급여는 32,796원입니다.
고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센터도 있고, 60% 혹은 그 이상 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어떤 센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방문간호조무사 월급이 달라집니다.
★ 위 기준을 가지고 월급을 책정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유류비, 식대는 본인 부담입니다.★
센터마다 인건비비율 적용기준이 다르고
센터 전체적인 비율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저 비율을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종을 맞추기에 경력 및 직종에 따라 건당 급여가 다를 수 있음)
예시)
1시간 수가로 59.5%기준적용을 하는 센터에서 하루 3건씩 20일을 근무하였다면,
세전금액으로 1,967,760원 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보험료를 제외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방문간호조무사는 400만원 넘는 금액을 벌고있습니다.
1시간씩 근무하면서 60%수가로 여러 센터에서 일을 받아서 아침부터 오후6~7시까지 풀타임 근무를 하더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방문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